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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 행보는?

수원지법이 21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수원지검에 보냄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법 기관이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개월동안 공전해 온 18대 국회는 올 연말까지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검찰이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14대 국회에서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간 모두 부결됐다.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를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각 정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온도차가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문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통합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지금 검은 돈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치 민주투사나 된듯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검찰 소환에 9번이나 불응하는 등 권력을 가진 분들이 법을 우습게 만드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돼야 할 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최소한 명백히 범죄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부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검찰이 사정정국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창조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꾸린 자유선진당은 사건 자체에 대한 검토를 먼저라는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한 배를 탄 입장에서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측인 창조한국당은 이날 “‘이재오 살리기’를 위한 정치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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