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은 21일 화력발전사업자에게 1Kwh 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세목의 하나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자력발전은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씩을 과세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매우 미약하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