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용지 특례법)이 용지부담을 떠안는 개발업체는 물론 부담이 줄어드는 교육청에게까지 외면받고 있다.
24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2일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2천가구 미만일 경우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 특례법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안을 개정키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특례법이 입법예고되자 대한주택공사 등 학교용지의 부담을 떠안게 된 공영개발 사업자들은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맡아야 할 책임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안이 맞다. 법이 적용될 경우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도교육청 역시 학교용지 및 시설의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에 찬성하지만 적용대상을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며 적용기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어야할 학교가 460개교인데 이중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개발사업의 학교는 62개교”라며 “62개교 중에서도 무상공급대상인 학교는 27개교이지만 이마저도 분위기상 법개정전에 승인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무상공급받을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용지공급가격을 현행보다 20%씩 낮춘 것 역시 109개교 중 25개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실질적인 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을 적용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승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460개교를 짓는데 용지 부담을 4조4천억으로 추산할 때 8천억 정도를 공영개발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도는 각각 4천억정도 혜택을 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용기준을 실시계획승인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특례법의 적용기준을 사용승인이 아닌 실시계획승인으로 조정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