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남한산성 북문일대 계곡에서 좌판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일삼는 포장마차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섰다.
시는 26일 시청공무원을 비롯 경찰 및 용역업체 직원 등 60여명을 동원, 고골계곡 내 음식점 13개소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이날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고골계곡 내 위치한 음식점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의 시발점인 상류지역이 크게 오염돼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포크레인 3대 등 중장비가 투입돼 불법건축물과 주차장 및 좌대로 활용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고골계곡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기초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