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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각각 ‘분쟁의 씨앗’

휴식공간 점령한 아파트, 준공업-주거지역 혼재
수원-용인·화성 경계지역 도시계획 부작용 노출

[기획특집]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수원 지역의 일부 시 경계 지역이 인접 자치단체간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을 쥐고 있던 수원시는 최근 수 년사이 그 권한을 행정구역 지역인 용인과 화성시로 이관하면서 수원의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태생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수원지역의 기형적인 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폐단,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1) 수원권 기형적 경계 지정
(2) 돌출 구역지정 인한 폐단
(3) 효율적인 해결방안 없나

 

수원 지역의 돌출된 일부 시 경계 지역내 인근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 승인과 기형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 자치단체간 분쟁 지역으로 전락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수 년사이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토지이용 계획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공원 중앙에 아파트 단지가 웬말= 불합리한 행정 구역 경계 지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영흥공원 중앙에 보란 듯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용인시가 기흥구 영덕동 146 일원에 지난 해 11월과 12월쯤 각각 172세대 규모(2천452㎡)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570세대(5천796㎡)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내준 것.

수원시가 갖고 있던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지난 2003년 용인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시는 이 지역을 수원 영통 지역의 녹지축 보존 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 행위 등을 막아왔었다.

하지만 2003년 6월 수원시는 2006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 수립 권한 일치로 인해 이 부지를 제척시킨 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고, 결국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됐다.

◇주택단지 인근 공장지대 분쟁 상존=용인시 기흥구 영덕리 530 일대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2번 국도 도로변 인근은 각각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다르다.

수원 영통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각각 이들 지역의 용도지역이 분리됐기 때문으로 현재는 준공업 지역내 각종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양 자치단체가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곳은 현재 태평양화학, 현대자동차 서비스, 진성레미콘 공장 등 무려 49개소의 공장과 기업체들이 들어선 상태다.

이로 인해 각종 공장폐수와 생활 하수 등이 인근 원천천으로 유입되는 등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지자체간 마찰도 빚고 있다.

◇신규 도시 개발 사업에도 불똥=수원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권선구 신동지구 개발 사업 역시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불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2020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수원 지역으로 돌출된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이 제척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천522세대(25만1천666㎡)가 입주할 예정인 신동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지구내 화성시 반정동 행정구역 4만5천263㎡가 제외 된채 기형적으로 개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권한마저 인근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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