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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 화물차량 확대, 내달부터 1.5t 이하까지 가능

다음달부터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영상자동촬영장치 설치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해져, 소형 화물차의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가 종전 4.5톤 미만 탑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차, 1.5톤 초과 및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점검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서울영업소 등 14개 영업소에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전용차로 28개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패스는 지난해 12월 전국 개통 이후 올 8월 현재 이용차량은 전체 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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