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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설경마 2명 구속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권오성 부장검사)는 31일 300억원대의 사설경마를 벌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900여 차례에 걸쳐 사설마권을 판매, 모두 317억원의 판돈을 걸고 사설 경마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우승마를 맞히지 못한 사람에게도 구입한 마권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설마권 판매 및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사설경마 조직 5곳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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