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적측량신청 단계부터 등기부정리까지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지적측량신청 민원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신청단계에서 부터 등기부정리까지 처리 해주는 ‘지적측량민원 ONE-STPOP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측량민원 One-Stop 처리제’는 1일부터 시행, 민원인(토지소유자)이 지적측량 신청등 7단계에 걸쳐 업무를 처리해 오던 절차를 민원인이 단 1회 방문만으로 등기부정리까지 처리되는 제도다.
그간 민원인이 지적측량(토지분할, 등록전환)을 신청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까지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관련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방문해야하는 등 시간·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과 검사를 현장에서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측량접수부터 측량성과도 발급 까지 약4~5일만에 처리하게 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민원인들에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공서를 방문하는 회수를 단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