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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더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소비자가 애원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플랫폼이 성장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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