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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 공방 장기화 조짐

평택시 존치 VS 용인시 해제 이견…합의점 찾지 못해
“용역 입지제한 규제 방치하는 것 이치 어긋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와 보존을 놓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줄다리기가 3년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추진됐던 연구용역이 지난달 29일부터 잠정 중단돼 양 시간의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추진중인 상수원 상류 입지제한 완화에 대한 법령이 공포될 때까지 용역을 잠정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공문은 용인시, 평택시와 함께 용역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도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 이런 주장은 지난 1일 도와 평택시가 밝힌 “아직 최종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와 오폐수 처리 등의 도의 절충안에 대해 평택시는 환영입장을, 용인시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의견차는 거의 좁혀졌다”는 설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 T/F팀 5차 회의를 열어 두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제와 존치시의 여건 변화와 전망, 목표수질, 양 시 간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나 진위천을 중심으로 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용인시의 해제주장과, 하류의 평택시의 존치 주장이 엇갈렸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두 지자체의 갈등은 용인시가 2005년 한강수계인 경안천변의 공장들을 대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남사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지자체는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 상류 2.3㎢와 용인시 남사면 일대 1.6㎢에 걸쳐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해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평택시를 위해 남사면을 비롯한 용인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연구용역과 정부정책에 따른 입지규제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도가 규제완화를 역점 추진하면서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상수원 존치와 상수원 상류 입지제한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중인 법령을 오는 12월께 공포할 예정이어서 중단된 연구용역은 그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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