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보법 폐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이 국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 법의 목적을 남용해 좋지 않게 적용된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결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용 면에서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본다”고 말해 ‘국보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국보법 이외에도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형제도’와 관련해 양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당장은 가능한 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선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