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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징역 3년 선고

법원 "당채는 채권증서 불과"..창조한국당 前재정국장도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57)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모(37) 전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한정 피고인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추천경위, 송금경위 및 이유,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당한 점 등에 의문에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나중에 당 사랑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이 채권은 채권증서에 불과하고 채권의 성격을 갖췄다고 범죄혐의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18대 총선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에 대해 “비상근 당직자이기는 하나 당 재정국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한정 피고인과의 형 균형을 고려해 실형에 처하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여부와 관련없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이 의원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로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을 지난 7월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천헌금’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김서연기자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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