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노외 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말썽<본지 7월17일자 10면>을 빚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H병원이 건축법도 무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병원은 불과 70여일전에 이같은 위법건축물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에 적발되자 형식적으로 자진 철거한 후 또다시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무시하고 행정기관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H병원은 시에 노외 유료주차장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옆 부지 1천200여㎡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 이용객들에게 30분에 1천원, 1시간에 2천원씩 1년 이상 주차요금을 받아 오다 말썽이 나자 주차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 일부 주민들로부터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질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병원은 1~2년여간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며 6년전부터는 건축법을 무시하면서 철주천막으로 휴게실을 건축하고 유리새시로 현관을 만드는 등 불법 무단증축을 해 사용해 왔다.
게다가 지난 3~4월부터는 컨테이너 5동까지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사용해 오다 시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로 지난 6월 하순쯤 시에 적발되자 자진원상복구를 약속하고 고발과 이행강제금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면했다.
하지만 H병원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자진원상복구를 한 위법건축물들을 일부 위치만 변경해 또다시 무단 증축 또는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들은 “오랫동안 받아 온 주차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과연 이 병원의 도덕성은 믿어도 되는가”라며 병원의 행태를 불신했다.
뿐만아니라 오랫동안 건축법을 위반해 왔고 불법으로 주차료까지 받아왔는데도 지도 단속을 하는 시에서는 외면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과 언론보도 후에야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시 행정 또한 주민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과 함께 불신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