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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마지막 단독택지 공급

토공, 22~23일 순위별 청약신청… 24일 추첨통해 선정

한국토지공사는 성남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등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토공은 오는 22일~ 23일까지 주거전용 단독택지 86필지 등 총 주거용 122필지와 함께 근린생활용지, 근린상업용지, 주유소용지 등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청약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는 사실상 마지막 단독택지이다. 대부분 청계산 자락과 대규모 근린공원 주변에 배치돼 전원적 기풍이 짙고 신도시 내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공간시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독주택지 가운데 점포겸용 택지는 필지별 면적이 245~353㎡로 지상 3층에 연면적 367~530㎡(용적률 150%)까지 건물 신축할 수 있고 1층에 건축면적 40%까지 상가를 들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거전용 택지는 필지별224~432㎡이며 지상 2층에 연면적 179~345㎡(용적률 8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택지공급 가격은 3.3㎡당 ▲점포겸용 단독택지 858만~1천117만원 ▲주거전용 단독택지 769만~952만원 ▲근린생활용지 1천48만~1천640만원 ▲근린상업용지 2천3만~2천441만원 ▲유치원용지 1천7만원 ▲업무시설용지 2천만원 ▲주유소용지 1천368만원이다.

용지구분별 규모는 ▲주거전용 단독택지 86필지 ▲점포겸용 단독택지 36필지 ▲근린생활용지 29필지 ▲근린상업용지 6필지 ▲유치원용지 1 필지 ▲업무시설용지 1필지 ▲주유소용지 2필지 등이다.

당첨자는 오는 22일부터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에서 순위별 신청을 받아 24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 규모는 1 사람당 1 필지며 중복신청 시 무효 처리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전체 토지 가운데 97 필지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2009년 4월 이후, 15필지(주거전용)는 2010년 7월 이후에 각각 신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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