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보가 단독보도한 구리 두레교회 건축허가를 둘러싼 특혜의혹<본보 6월3일 및 4일자 10면보도>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구리시에서 도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제2청 감사팀이 이 문제와 관련,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본보가 제기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17명으로 구성된 제2청 감사팀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구리시에 대한 종합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팀은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과 및 도시과 등 해당부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서류검토와 정밀감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감사팀은 밀알교회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팀 관계자는 “아직은 감사결과를 말하기 어렵다. 인허가 과정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암시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2~3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시청공무원 내부에서는 “경우에 따라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감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감사가 마무리 되면 구체적인 징계대상 및 수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면서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시는 구리시 교문동 712-1 일대에 들어 선 두레교회 건축허가 과정에서 돔 형식으로 신축된 건축물 높이를 10m이상 높게 허가, 특혜시비와 함께 각종 의혹이 제기 됐었다.
또 지난 6월 구리시의회는 두레교회 및 돌섬마을 인허가문제를 놓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혹 해명을 위한 특별조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