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40~50대 가장들의 국민연금 납입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해 재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은 8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은 10년 이상 납입자의 경우 대략 평균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현재 실직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자격 상실은 납부 예외자를 빼고도 1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본정신이 생활 안정에 있는데 연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40, 50대 가장들에게 반환일시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