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담금 문제의 발단은?
(2) 도-도교육청 입장차
(3) 향후 해결 방안 모색 <끝>
“法원칙따라 미전입금 전출” 여론 비등… “정부가 나서야” 지적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올해 소요액을 포함해 1조1천6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나오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는 물론, 대부분의 신도시 사업 등의 분양 차질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설립을 부동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 특례법에 따라 도가 우선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진학(한·군포2) 도의원은 “학교용지매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면서도 “하지만 법적으로 부담의 의무가 있는 만큼 도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 과거분 9천660억원에 대해 가용재원을 마련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식(한·김포2) 도의원 역시 “법적으로 지자체가 학교용지매입에 소용된 예산의 2분의1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전입금을 전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자체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매입비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호철(한·평택2) 도의원은 “특례법 자체가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권한 및 세금은 이양하지 않고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과거 매입분은 물론 앞으로의 매입분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특례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갈등 해결을 위한 의지 보여야 할 것=교과부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도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발권자인 지자체가 승인을 내기에 앞서 학교설립에 대한 비용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필요하다고 개발 승인을 해 놓고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학교설립 비용을 못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에서도 사실상 미전입분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가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교육청이 그동안 용지매입비가 전출되지 않아도 학교를 승인해 주는 등 많은 부분 양보한만큼 도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양보해 미전입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