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치단체가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 채권 발행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일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아야만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도시개발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지면 난개발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난개발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세제 및 개발규제 정책으로도 충분한 수준이며, 도시개발채권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