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0일 채권자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유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A(46.여) 씨를 차에 태워 포천시내 낚시터로 유인한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A 씨가 토지보상금을 받아 돈이 많은 것을 알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시신은 이틀 뒤에 낚시터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으나 외상 등 타살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다.
그러나 유 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A 씨가 낚시터에서 실족해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못했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범행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