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1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오전 10시55분쯤 자신의 아내(37)가 일하는 용인시 처인구 A시스템 접견실에서 흉기로 아내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실직했으며, 최근 아내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에 들어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시스템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