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지난 6월1일 과세기준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4만5천건에 21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본세인 재산세 127억원, 도시계획세 65억원, 공동시설세 2억원, 지방교육세 25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세액 기준으로 약 15%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을 전년대비 50%에서 55%로 5% 인상된 점과 토지과표적용비율이 60%에서 5% 인상된 65%가 적용되는 등 일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시중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금융결제원(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