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16일 매장면적이 1천㎡ 이상에 달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매출부가세 전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한 바, 국세인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의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세대상의 ‘대형마트’와 ‘전문점’,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백화점은 1천㎡ 이상의 매장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직영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한정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 이상의 유통 점포로 지방소비세 부과 대상 사업장을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이나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지역의 유통시장을 대부분 잠식, 기존 재래시장과 소규모 마켓 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지역으로부터 전액 역외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법안 발의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의 자금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고스란히 역외 유출됨으로써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신설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 도모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