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이 전개되고 있는 인천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다소 주춤거리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지분 쪼개기’를 통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과 나무은행제도를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인천시내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나눠진 지분 수만큼의 아파트 입주권은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고시일 이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이 없는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상인 경우는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교위는 또 개발사업구역내 기존 수목의 보전과 이식을 통한 녹화사업 추진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무은행제도를 주택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월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지분 쪼개기’로 인한 작은 공유지분으로는 아파트가 배정될 수 없게 됐다”며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리는 수법의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