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동창들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양주경찰서는 24일 A(26) 씨를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동창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5월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뒤 2배 이상 불려주겠다며 고등학교 동창인 B(26) 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같은해 10월 B 씨를 만나 지난 번에 투자한 돈이 두 배로 뛰었다며 투자를 더 하라고 속여 B 씨와 다른 동창생의 어머니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