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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사칭 동창 돈갈취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동창들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양주경찰서는 24일 A(26) 씨를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동창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5월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뒤 2배 이상 불려주겠다며 고등학교 동창인 B(26) 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같은해 10월 B 씨를 만나 지난 번에 투자한 돈이 두 배로 뛰었다며 투자를 더 하라고 속여 B 씨와 다른 동창생의 어머니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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