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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온천 개발 탄력

행안부, 경쟁력강화 위해 ‘온천법 개정안 마련’

용인시가 관광자원 다양화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리 일대의 온천개발이 행정안전부의 온천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8일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천개발 허가기간 단축과 온천개발일몰제 도입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온천 발견신고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토지용도 변경, 온천개발계획 승인 등 현재의 6단계의 온천개발 절차 가운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해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해 온천의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온천 발견신고 후 3년 이내에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굴착 허가를 자동 취소하기로 했다. 또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때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균 4-5년의 허가기간이 6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되고 온천개발 규제 간소화와 난개발 방지대책이 동시에 추진되게 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어서 백암리 일대 온천개발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 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절차에 착수한 용인시의 사업추진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시는 온천이 발견된 백암리 일대 약 60만㎡의 온천부존구역 중 18만㎡규모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해 난개발 방지와 함께 동부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나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용인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이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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