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놓여 있거나 설치된 타이어, 의자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팔달구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동과 합동으로 불법 적치물 정비를 통해 주택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다음 달 6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와 함께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일제 정비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마치 개인 소유 주차장처럼 타이어나 의자 등을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해 상습자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