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동의 바이어가 보내온 신용장을 보니 네고용 운송 서류 등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 통의 사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요?
Q.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에는 원본 서류와 사본에 대해 서류에 원본이 아니라는 표시가 없는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의 원본 서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류 외관을 기준으로 판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 발행자가 그 서류를 원본 서류로 할 의도로 발행하였다면 원본 서류로 인정됩니다.
어떤 서류를 팩스로 전송했거나 보통 용지에 복사, 카본 카피로 작성한 서류는 사본으로 인정되나 컴퓨터에 저장된 텍스트를 보통 용지에 프린터로 출력한 것은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류발행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복사된 서류라도 발행자의 서명이 있으면 원본 서류로 인정) ▲서류 발행자의 상호가 미리 인쇄된 용지(stationery)를 이용해 발행한 서류 ▲사본 서류에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류 등은 모두 원본 서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팩스기로 송부된 서류, 발행자 서명이 없는 보통 용지 복사 서류, 원본이 한 통만 발행된 서류의 원본이 아닌 서류 등은 사본 서류로 인정됩니다. 또한 은행은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서명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용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 모두 원본으로 수리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사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는 모두 허용됩니다. 따라서 원본이 사본 대신에 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원본 서류의 제시를 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Original document not acceptable in lieu of photocopy’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에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을 제시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장에 특정한 사본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형태의 사본 제출도 서류상 하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본 형태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만 합니다.
한 예로 카본 카피를 요구한 경우, 포토 카피된 서류의 수리가 가능한가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화환신용장사례연구(1989)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