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 임대아파트의 밸브가 유량을 조절할 수 없어 입주민들이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오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본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영(53·경남거제)의원은 “주공이 유량조절 못하는 밸브를 설치해 밸브를 닫아도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이어 “이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주공 때문에 임대 아파트주민들이 추위에 떨며 난방비 절약을 위해 한 노력이 헛고생이 돼버렸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주공이 건설한 주택 191만 8000세대 중 지역난방의 세대수는 총 41만 1166세대(1962년~2006년)로 이들 주택은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정유량 밸런싱 밸브’를 사용하고 있다.
‘정유량 밸런싱 밸브’는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를 총칭하는 것으로 실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량이 일정하여 밸브를 차단하더라도 총 유량이 줄어들지 않아 난방비를 아낄 수 없다.
만약 주공이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의 임대아파트 41만 1166세대가 가구마다 월 평균 10~15만원(45.9㎡기준)의 난방비 중 연 1만원씩 아낀다면 연간 약 41억의 금액이 절약될 수 있지만 주공이 설치한 정유량 밸런싱 밸브는 한푼의 돈도 절약할 수 없다.
주공 최재덕 사장은 이에 대해 “최근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말해, 주공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함구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 윤 의원은 “주공은 지역난방을 쓰는 임대 주택자들에게 우선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을 속인 엄청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주공 최재덕 사장은 “정유량 밸런싱 밸브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했으며, 국민에 대한 사과와 금액보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hsm@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