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일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최모씨 등 23인이 제기한 매립장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해 서울고법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03년 12월6일부터 소각잔재 매립장을 반대하는 각종 소송 때문에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 왔으나 이번 판결과 함께 10건의 소송 가운데 9건의 소송 모두를 승소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 후 공사에 착공할 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최근 남양주시에는 장기간의 매립장 반대 시위 등으로 많은 주민과 상가들이 고통 받고 있으나 지난 8월 15일 ‘매립장 조건부 유치위원회’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어 에코랜드 사업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간의 행정상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최종적인 갈등해결 절차임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10년 하반기 까지 매립장 공사 추진과 병행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주민체육시설 조성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