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미흡해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지난해 4조원으로 마사회 매출액 6조5400억원의 61%이며 각종 제세금과 축산발전기금 적립을 비롯 사회 환원재원으로 마사회가 낸 1조4천515억원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불법 경마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욱 기승을 부려 지난 3년간 단속건수가 오프라인은 4배 증가한데 비해 불법발매 사이트로 운영된 온라인 거래는 1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단속실적은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포탈액 7천200억원과 마사회 수득금 손실액 4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심각한 마사회 매출 잠식 초래로 마사 진흥과 축산발전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불법경마가 판치는 것은 정식 객장의 경우 경주당 배팅금액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는데 반해 무제한이고 위로금 미적중 금액의 20% 환급, 발주 전까지 마권의 취소나 변경 가능, 전화통화 등 구매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법권 없는 마사회 직원들이 경찰과의 공조가 절대적이나 경마가 시행되는 주말은 업무협조가 어려운데다 불법사설경마 조직의 빈번한 장소 이동, 불법구매사이트의 해외서버 구축 등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마사회 정규직원 단속인원 부족과 주말 12~55명의 시간제 경마직(아르바이트) 보충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사회 등 경마관계 관계자들은 “단속인원의 증원도 필요하나 별도의 수사전담반 편성과 처벌규정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지난 6월 제출한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등 경마정보 복제, 개작, 전송 금지와 말 경주 도박 처벌’조항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