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대에서 민영개발을 하고 있는 M건설이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철거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M건설은 삼화 3리 544 일대에 1천12㎡규모의 일반주거지역 등 그린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받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12가구를 철거시키는 과정에서 공사기간 내내 소음방지 펜스를 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휴일, 아침을 가리지 않고 철거를 강행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또 쓰레기와 폐자재는 물론 정화조도 처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악취와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할인 비봉면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해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사가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진행한 경우 비산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이 업체는 이런 법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할 면사무소에는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민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주민 안모(46·비봉면)씨는 “철거과정에서 안전펜스와 세륜기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배짱공사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위험요소가 많아 관청에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으나 관할 면은 모르쇠로 일관해 주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철거소음에 노출돼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57)씨는 “25년 동안 거주하고 있고 현재 사는 집은 철거대상도 아닌데 별안간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소방도로까지 철거 시 뒤덮여 현재 고립된 상태다. 특히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 M건설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3천㎡가 넘지 않기 때문에 비산먼지 대책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비산먼지 신고 미 이행사항과 특정 공사 신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토목공사 시 직원을 상주시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주민들의 마찰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