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상당수 해제하고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으로 9조원을 대폭 지원한다.
하지만 건설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급락 및 건설업체 도산 등의 경착륙을 예방하고 연착률을 유도하는 것으로 효과는 미비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분 유동선지원 구조조정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다음 달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완화돼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도 직접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000억~9조2000원억 규모의 유동성을 건설사에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담보물건 시세의 60~70%)에 대해 공적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5000억~1조원 규모의 자금융통을 지원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업장 중 10월 말까지 매입을 공고하여 공정율이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을 2조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며 건설사들이 보유토지 매각을 원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2조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를 넘지 못한다.
정부의 이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건설사에 일시적 유동성확보 해결차원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고금리 대출을 인하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포탈 스피드 뱅크 관계자도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에선 의미를 부여할 순 있지만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급락 및 건설업체 도산 등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수준 정도의 미미한 효과에 그칠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주택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완화될 경우 가계나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