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시의회 자치행정위 상임위는 이광호 의원 등 5명이 발의,상정한「남양주시 학급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급식비 지원 대상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육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와 시설 등이다.
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기준을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된 식품과 공급.유통의 역추적이 가능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이 인증한 특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품질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비 지원 대상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관내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육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와 시설 등이다.
이광호 의원은 "우리시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및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하고자 그 동안 남양주시의원들과 꾸준한 토론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안은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