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화성시와 서울 7개구청간의 납골당 분쟁이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종로구 등 서울 7개 구청이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을 영구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는것은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지난 8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납골당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7개 구청은 이를 무시했다”며 “2006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다뤘지만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개 구청이 ‘효원납골공원 계약분의 10%를 화성시민에게 무상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시는 135억원을 들여 3만7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비봉면에 지난 7월 개장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년간의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 위법을 행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계약한 납골시설 일부를 화성시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협의를 하려 했으나 실패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등 서울 7개 구청은 지난 2004년 12월 효원납골공원과 66억7천여만원에 2만6천700기 영구임대계약을 맺었지만 화성시가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