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성남 분당을)이 2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통일경제특구법’)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구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임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중국이 11년전 홍콩을 반환하면서 ‘1국 2체제’의 특구로 만든 것처럼 휴전선 일대에 남한과 북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지대를 만들고, 이를 ‘무관세 독립 경제자유지대’로 발전시키자는 것.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경제특구가 남쪽에 설치되고, 특구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종국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북한을 현실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두려움 없이 나서게 하면서도,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우리 경제의 활로도 동시에 찾아나가자는 비전에서 이 법을 마련했다”면서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을 위한 선(先)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는 대통령 소속의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특구에는 수도권 규제 적용 안 돼
통일경제특구법에서 주목할 점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법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개발이 규제되고 있는 연천, 포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도시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일단 파주지역을 특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도 요건을 갖추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접경지를 관활하는 시장·군수가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 제출하면,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이를 심의 후 특구로 지정하게 된다.
임 의원은 특별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경제특구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접경지를 발전시키는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때문에 경기도도 접경지역 발전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