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직에서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같은 직역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오랫동안 근무해도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형평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당정이 연계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를 연계대상으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직역연금은 20년 이상일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공무원으로 15년 재직하다 일반 기업으로 옮겨 5년을 근무할 경우 현재는 연금 수령 자격이 안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해서 근무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