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만수면적 34만㎡의 신대저수지를 다음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호수생태공원 조성을 앞두고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낚시금지구역에 지정된 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2005년 6월 원천, 서호, 일왕, 일월 등 4개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신대저수지의 경우 내수면 낚시업을 허용하다 지난 5월 광교신도시 보상과 함께 폐업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