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9일 여권을 위조해 판매해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이모씨(57·중국)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안양 군포 등 수도권일대에서 500만원~1천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중국인 등을 상대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02년 부터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수십차례 드나들여 조직적으로 위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범들을 찾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