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죠.”
최근 약 230여명에 가까운 용역업체 직원들끼리 집단 몸 싸움이 벌어져 9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매립지 점유권을 놓고 두 개발회사간 ‘땅따먹기’ 이권싸움으로 23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돼 집단 몸싸움이 벌어져 9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지난 2005년 D업체는 영흥도 앞 바다 2만9천여㎡의 매립개발사업에 관한 지분 일부를 자신들에게 넘겨준 S업체가 이후 매립지에서 나가지 않은 채 점유권을 주장하자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 S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1일 영흥면도 매립지 점유권을 놓고 용역회사 경비인력 등을 동원,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양모(44), 김모(52)씨 등 모두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업체 대표 양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6시쯤부터 오후 11시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매립지에서 용역회사 인력 150여명을 동원, 미리 점유하고 있던 S업체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가건물 3개동을 포크레인으로 부숴 2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S업체 대표 김씨도 이날 용역 경비인력 80여명을 동원,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