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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새터민 30대 체포

화성서부경찰서는 12일 돈을 마련하고자 중국동포와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새터민 김모씨(30·여)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서류상 결혼한 중국동포 강모씨(27)와 위장결혼을 공모한 김씨의 어머니(53) 강씨의 어머니(58)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 중국동포 강씨와 위장 결혼해 강씨를 입국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모녀는 2001년과 2005년 중국을 경유해 각각 입국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강씨 모자에게 1천1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위장결혼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어머니도 위장결혼했다가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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