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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친절단속 주정차 질서 유도

남구, 음성·전광판 안내 시스템 차량 도입

남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음성안내시스템을 도입, 현재 ‘여성의 목소리’로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 단속공무원이 직접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 경고음으로 단속 안내를 실시하고 주차스티커를 부착했으나 차량형 무인단속(CCTV)의 경우 5분이상 주·정차 시 자동 사진촬영을 통해 단속된 후 단속사실 통보서가 발송돼 현장에서는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차량형 무인단속(CCTV)차량은 음성안내방송과 차량 전광판을 통해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5분 이상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상태가 계속된 경우 단속이 된다.

이 경우 주민들은 음성안내를 통해 단속중임을 인지하고 차량을 이동하는 등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 및 선진교통문화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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