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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에코임대아파트 조기분양

국토부 표준건축비 고시협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525세대 에코임대아파트가 오는 2009년 12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조기분양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주민들이 그동안 조기분양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공사와 벌였던 표준건축비 논란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가시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표준건축비에 대한 내부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함으로서 조기분양에 최대 걸림돌로 등장했던 논란거리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에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표준건축비 고시에 대한 최종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조만간 새로운 공공건설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고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부가 표준건축비를 고시할 경우 즉각 조기분양을 시행하겠다”며 “늦어도 12월 중에는 조기분양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조기분양이 이뤄질 경우 현 시세를 고려할 때 가구당 약 4천5백여 만 원 가량의 양도세를 적용받는다”며 “지난해 말 입주민 76%가 조기분양을 희망했으나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분양희망자가 줄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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