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역세권과 가좌IC주변 등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이 지구지정을 할 수 없고 낙후지역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27일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제물포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상당수가 나지비율에 묶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자체도 어려워 개발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중인 제물포역세권과 가좌IC주변지구 개발사업은 ▲제물포역세권(94만4천690㎡, 2조1천783억원) ▲가좌IC 일대(67만6천375㎡, 8천35억원) ▲인천역 일대(44만750㎡, 4천898억원) ▲동인천역 일대(29만1천920㎡, 7천668억원) 등이다.
현행 도시개발업무지침에는 동일한 필지 내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없는 토지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개발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구 건교부 장관)과 협의에 따라 나지비율과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경우 낙후지역 조건충족이 안 돼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는 지난 1월부터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의 나지비율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 왔으며 지난 9월 개정안을 마련, 국토부의 지침조율방침 의견을 확인한 후 도시개발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국토부는 현재까지 제도개선 방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 등에서 제도개선을 요구, 변경하려고 했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개선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이달 6일 도시개발법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고시가 된 이후에는 2년내에 개발에 들어가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나지비율 해제 결정 등 개정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토부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침을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사업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성웅 김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