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최근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 및 사회적응력 증진의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7일 관찰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정은 지난 6월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대상자 적용 연령이 확대되고 상담·교육명령 등의 부가처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처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정을 통해 수원보호관찰소와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청소년 ‘상담?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보호관찰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 시 프로그램 개선, 강사 및 교재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지원, 정보 공유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