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이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모 백화점 콜센터로 전화해 "인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찾아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화점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추적, 이날 오후 5시20분쯤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특공대와 112타격대, 소방관 등 80여명이 백화점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