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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20대 쇠고랑

군포경찰서는 30일 입국 후 체류기간이 지나자 타인의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김모씨(2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군포시 A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오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타인에 외국인 등록증을 50만원에 구입, 자신의 사진을 바꿔 부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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