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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얌체주차는 이제 그만!

연수구 이달 한달 장애인전용구역 단속

 

 

연수구는 12월 한 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 달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며 주요 단속지역은 관내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빈발 지역은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구민 의식개선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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