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관내 저소득 틈새계층의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틈새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들 가구의 겨울나기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지원 신청에 법적기준 초과로 선정에서 제외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틈새계층 겨울나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 저소득가구는 해당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주거비 및 난방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액을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무원이 직접 기부문화에 동참, 지난 6월부터 인천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매월 직급별 1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분을 지정기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천만원의 금액이 적립돼 틈새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