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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친 장애인협회 간부

명의 도용해 아파트 분양받고 판 일당 적발

장애인 특별공급분 아파트를 투기꾼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케 한 공인중개사와 장애인협회 간부, 시공사 직원 등이 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3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김모씨(40)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김모씨(37·여) 등 다른 브로커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I시회장 전모씨(56) 등 협회 간부 4명과 J건설 분양담당 박모씨(36)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아파트를 부정매입한 24명 등 모두 56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2006년 4월 J건설이 김포 장기지구에 시행·시공한 아파트의 무주택 영세장애인 특별공급분 24가구를 빼돌려 공인중개사 김씨 등에게 가구당 500만~2천3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다.

또 김씨는 전씨 등 장애인협회 지역 간부 4명에게 1천200만원을 주고 무주택 영세장애인의 인감증명서 등 분양 관련 서류을 빼낸 뒤 이들 명의로 아파트 24가구를 특별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별공급분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당첨을 취소시킨 뒤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J건설 박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 입막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아파트 분양 물량의 10%를 무주택 영세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까지 박탈당해 이중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유사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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