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으로 옮겨간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행위 등)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56)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노총 비조합원들을 끌어들여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들 20여명을 동원, 식사중인 한국노총 조합원 최모(48)씨 등 10명을 집단으로 폭행, 2~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